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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3개 주체 '벼랑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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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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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유제훈 기자] 항공산업 '빅 딜(Big deal)'의 명운이 걸린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KDB산업은행, 한진그룹,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 한 주주연합(일명 3자연합) 등 이번 딜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이날 법원의 심문기일에 앞서 벼랑 끝 여론전을 펼쳐온 가운데 최종 결론은 늦어도 다음주 나올 가처분 결과에 달리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에선 법무법인 화우(한진그룹), 법무법인 태평양(3자연합)이 양 측을 대리한다. 다음달 2일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3자배정 유증 대금 납부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양측은 이번 산은의 한진칼 3자배정 유증 참여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딜 구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6% 가량을 확보, 3자연합이 지분율상 우위에 있는 경영권 분쟁 구도가 일거에 역전될 수 있는 까닭이다. 현행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6항에서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양측의 여론전은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한진그룹은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은 붕괴한다. 10만여명의 일자리는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면서 "KCGI 측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진칼 자산매각 등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부 KCGI 대표도 "산은이 한진칼을 지원하려면 3자배정 유증이 아니라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줘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한항공이 이사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될 경우엔 산은과 한진그룹에, 기각될 경우엔 KCGI를 필두로 한 3자연합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기각시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3자연합으로선 기각 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는 많지 않다. 3자연합은 한진칼 측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3자연합측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김신배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을 이사로 추천했지만, 제안한 후보 모두 선임이 부결된 바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3자연합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주총 안건으로 내세운 사내외 이사 선임 안에 이사 후보와 이사 수가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KCGI는 한진칼 임시주총 소집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절차에 걸리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한진칼 3자배정 유증 납입일을 훌쩍 넘긴 내년 초에나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해진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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