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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오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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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곧 검사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 의결 전망
법원 최종 판단 따라 秋·尹 어느 한쪽 치명상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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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25일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추 장관이 곧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감찰방해 등 모두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했다.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일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내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정지 명령과 사후에 내려질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부 관련 사건들의 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에 비해 조기에 결론이 나오며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된 뒤 본안에서 패소했을 때와 반대의 경우를 비교형량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다가 ‘직무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윤 총장이 입게 될 피해 내지 침해되는 공익과,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직무정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침해되는 공익을 서로 비교형량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판단하게 된다.


한편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데다 나머지 6명의 위원 역시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장관이 위촉한 법학교수 ▲장관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모두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 3가지다.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긴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개개 징계 사유의 적절성과 징계 처분의 비례성 등을 따져보게 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징계 처분 취소소송 등 잇따를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 쪽은 거취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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