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기위원회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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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석탄발전 수익성이 낮아져 발전공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 당국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25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될 전기위원회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에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자회사들이 회수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이들 자회사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상향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다. 구매가격은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한다.

석탄발전은 원가가 낮아 SMP를 그대로 적용하면 발전자회사들이 이윤을 얻게 된다. 한전은 손실을 본다.


이 때문에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계통한계가격에 0에서 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곱해 값을 쳐준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력수요가 줄고 유가 하락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빠지면서 SMP가 급락한 상황. 갈수록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발전자회사가 손실을 봤다.


발전자회사들이 상반기에 회수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해온 이유다.


이에 전력거래소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상반기 정산조정계수는 0.7∼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편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발전업계와 환경단체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발전업계는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자회사 간 이익조정 문제고, 한전의 연결제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기요금 등 소비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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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주체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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