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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디지털·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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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교과서·지도서도 개정 방침

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디지털·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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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환경 및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만에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안 도입 이후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고 금융위기가 상시화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ㆍ보강했다.

또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하는 한편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신용사용의 책임, 대출의 장ㆍ단점, 은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등의 학습 내용이 보강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이 할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ㆍ강사들을 위해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중인 금융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총 6종)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편시 학교 정규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의견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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