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 휘둘러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같은 일터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 A(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7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파프리카 농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인 B(26) 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B 씨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의사를 왜 고용주에게 전달해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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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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