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19일 서울시 코로나19 안전지킴이들이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전자출입명부 관리실태 및 방역 관련 점검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