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확진…등기국 폐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전날 오전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근무 중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을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기국 직원들과 이 직원들의 접촉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등기국 1층 폐쇄에 따라 법원은 후문 청사 보안실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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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게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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