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확진…등기국 폐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등기국 1층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전날 오전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근무 중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등기국 청사 전체와 확진자 동선을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기국 직원들과 이 직원들의 접촉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등기국 1층 폐쇄에 따라 법원은 후문 청사 보안실에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AD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게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