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120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 중 하나인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앱 로그인이나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티맵(T-map)과 디태그(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보-SK텔레콤)은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ㆍ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페이히어)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ㆍ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는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여 국내ㆍ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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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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