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일간 도심·주택가 중심

코로나19에 묶인 화물차량 … 안동시, 차고지 밖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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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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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이 부과된다"며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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