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준칙 운영성패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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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재정준칙 운영성패 관건은 ‘총지출 증가 통제’ 및 ‘재정적자 관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이 기준이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도입 논의 중이다.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재정적자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정했다. 이는 스웨덴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기준은 GDP 대비 60%로 올해 전망치(43.9%) 대비 한도가 늘었는데, 스웨덴과 독일이 준칙 도입 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4~7년 만에 부채비율을 20%포인트 가량 낮춘 것과 대조적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이 더해져 재정이 악화되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하며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 및 연금지출에 상한을 두어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수지준칙?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준칙들이 무분별한 정부지출 확대 및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정부부채는 자동적으로 감소해, 일반정부 부채는 1996년 GDP의 79.5%에서 2000년 58.7%까지 하락했다.


독일도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2016년부터 적용) 이내, 주정부는 GDP의 0%(2020년부터)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또한, 2011년 개정된 EU 안정성장협약 상의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부채가 GDP의 60% 기준 초과 시, 과거 3년 평균 초과분의 20분의1을 감축하면 ?채무제한준칙(60%)?을 지킨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GDP의 90.4%에서 작년 69.3%까지 하락했다.


이정희 교수는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폭이 크고, 국가채무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사실상 더 큰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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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입법·예산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의 세 가지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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