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상태로 차에 여성 태우고 운전한 20대 남성 체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남성 A(29)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인근 약 2㎞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타 길가에 내렸으나 A씨가 B씨를 다시 탑승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 언성이 높아졌고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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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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