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219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 체납자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는 연령별로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도외가 37명이며, 도내는 182명(법인대표 관외 38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개인 107명)이며 체납액은 161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 157억 원(법인 110개소 111억 원·개인 102명 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 4억 원 (법인 2개소 3억 원·개인 5명 1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명단공개에는 비맘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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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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