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前) 계약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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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양시는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입찰공고(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계약 체결까지 짧게 7일에서 길게 30여 일이 걸리는 사전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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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열 회계과장은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해 114건, 6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집행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전 부서에 이 제도를 시달하여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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