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美·英·日 보다 경직…비용부담 높고 고용 엄격"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른바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국가보다 고용과 해고, 근로시간 등에서 경직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G5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 및 근로시간 규제 부문이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고 19일 밝혔다.
고용 규제의 경우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파견 사용 기간 또한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18개월, 일본은 36개월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해고 측면에서도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또한 한국은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해 기업의 적기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G5 중 미국과 독일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 3년,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일부 국가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역시 한국이 G5보다 늘어나면서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0년~2018년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
한경연은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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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규제 완화 및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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