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여론조사 왜곡·공표’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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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해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출연당시 여론조사 왜곡 발언 자체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방송내용에 오차범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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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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