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신문시 군사법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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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주량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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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 종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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