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최초 출시때부터 안전검증 안했다
사참위, 오늘 조사결과 발표
흡입독성 시험 기준 있었지만
제조 기업들 흡입독성시험 안해
지난8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가 1990년대 최초 개발 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 기준이 존재했지만,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994년 유공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최초 출시한 후 국내 굴지 생활용품기업들이 잇따라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내놓으면서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1990년대 국내에는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1992년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지침 및 각국의 시험방법을 비교ㆍ검토해 급성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시험방법 원리, 시험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제시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흡입노출시험, 살균력 시험 및 유해물질 검사 등을 외부 연구소에 의뢰했다. 하지만 유공, 옥시, LG생활건강은 해당 시험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제품부터 출시했고 인체에 흡입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했지만 어느 기업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살균제인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하며 출시됐다.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이후 국내에는 다양한 살생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됐고, 현재까지 총 48종 제품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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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은 "기업들은 '제품 개발당시 국내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미 국내에 흡입독성실험 기준이 마련돼 있었던 것이 사참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초기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2000년대까지도 이어져 피해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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