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제재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먼저 공공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좌석의 50%만 입실이 허용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된다. 미술관은 회차당 관람 인원이 평상시의 60% 이하로 통제된다.
실내ㆍ외 공공 체육시설도 이용 정원의 5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9448개소)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ㆍ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13개 업종(9779개소)에는 영업장 입구에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4㎡당 1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치한다.
식당ㆍ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150㎡ 이상(1746개소)에서 50㎡ 이상(8230개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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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송년회와 같이 대화ㆍ식사를 동반하는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달라"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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