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건설업체로 등록한 후 장기간 실적이 없는 등 '페이퍼컴퍼니' 부적격 건설업체 68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실시한 특별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업체 6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달 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 등 부실 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추출한 197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68개 업체(34.5%)가 적발된 것으로 기존 조사의 적발률 20% 내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 별로는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43건이다. 자료 미제출에는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조사기간 중 등록말소(폐업신고)된 업체 13곳도 포함됐다.

적발된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각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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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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