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9만6000곳을 확정하고 이들 농가에 20일부터 175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ㆍ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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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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