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소송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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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도는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이 가능했다.


도는 특히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임대차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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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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