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항공사진.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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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렯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주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을 포함시켰다.

우선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쉬워지고 국민이 섬을 방문할 수도 있게 된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의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포함한 계획으로 국내 항만 분야에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긴다.

해수부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 이름이 오르면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는 앞으로 격렬비열도가 해양영토 수호와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연안항에 신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해수부 장관을 만나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거듭 요청했다.


요청 근거로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특히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분야는 실정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거론됐다. 가령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도는 충남에선 처음, 전국에선 열두 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된다. 또 지정 후부터는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부의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격렬비열도가 이름을 올리면서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를 계기로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해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졌으며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을 본떠 이름이 지어졌다.


현재 격렬비열도 3개 섬 중에 동격렬비도(27만7686㎡)와 서격렬비도(12만8903㎡)는 사유지로 북격렬비도(9만3601㎡)는 국유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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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서격렬비도는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이력을 가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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