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잎이 누렇게 변색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잎이 누렇게 변색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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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달 23일~내달 11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 도래에 맞춰 실시되며 대상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집중된다.

도에 따르면 지정·고시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방제목적 등을 제외하고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도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생산한 원목 등의 사용여부와 화목사용 농가 및 찜질방으로의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땔감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 전면금지 동안에도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로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확인증을 받은 조경수와 분재 이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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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재선충병은 외부에서 유입된 감염목 이동으로 확산되기 쉽다”며 ”관련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옮긴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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