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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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성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추 장관이 제정하려는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 차장검사 기소에 관한 감찰 지시와 라임·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도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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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12일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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