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압류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다.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먼저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또 이달 중 시ㆍ군 체납자 10만2642명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차량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이다.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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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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