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던 전 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봤다"면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40여 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이 계속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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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70)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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