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대출 우대·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낮춘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은 △임대료 인하분의 50%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국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부담 경감,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등 3가지 방안이다.
우선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그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착한 임대인은 대출받을 때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1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15명의 임대인이 4만2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정부는 이미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와 연체료 경감 등을 통해 지난 8월말 기준 225억원의 임대료를 경감해줬다. 중앙정부 재산의 경우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감면해주고, 코로나19로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를 면제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는 50% 인하해주고, 납부유예 등을 통해 지난 9월말 기준 191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총 1151억원 규모의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말까지 13개 시도(115개 시군구)에서 51억원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고, 241개 자치단체에서 한시인하, 면제, 임대기간 연장 등을 통해 756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112개 지방공공기관에서도 343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개별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각종 혜택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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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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