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겨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강제할 법률 제정 검토’ 지시
법조계 “형사소송법 이념에 반하는 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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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유보하는 대신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의 배경으로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배제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절차상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서울고검 내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적용된 특가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검사는 감찰부 내에 한 명도 없었고, 주임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게 서울고검의 공식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일련의 지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프레임에 맞춰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오히려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한 자신의 수사지휘가 ‘헛발질’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나 징계는 추 장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서울고검의 수사 결과 자체에 태클을 거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직검사 A씨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시키자고 해놓고, 서울고검장이 결재한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검사장을 직접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법관 출신 B씨는 “검사와 피의자가 서로 파워(power)가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출발점이다”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걸 따로 처벌한다는 건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검사장 역시 이 같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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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또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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