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난방비 등 1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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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구 당 1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이달 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자격 유지 가구로 2600여 가구다.

긴급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복지급여 계좌로 13일에 일괄 지급된다.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 지원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미혼모자복지시설 운영,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생필품비 추가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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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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