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인 지난달 14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해 출하해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AD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