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임 현실화·생활물류법 제정 촉구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lose 증권정보 000120 KOSPI 현재가 94,800 전일대비 600 등락률 -0.63% 거래량 123,199 전일가 95,4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CJ대한통운, 1분기 매출 3조2145억원…전년 比 7.4%↑ CJ대한통운·아이허브 협력 10년…연간 물동량 10배 ↑ CJ대한통운, 중소 식품업체와 상생…물류·홍보 지원 프로젝트 진행 택배대리점연합이 10일 택배 노동강도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혀온 분류작업 인력 관련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류인력 지원은 택배노동자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부 대리점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하면 안 되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도 "택배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면서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 되도록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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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사자 모두가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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