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내년 4월 시행…인천시내 도로 정비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 30㎞
물류 수송기능 강한 도로는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정책은 도심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돼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된다.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시속 60∼80㎞)을 유지한다.
시는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62억원을 들여 6396개 도로 2813㎞ 구간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시민이 조정된 제한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버스 전광판을 비롯해 시 홈페이지, 초·중·고 540개교 학부모 가정통신문(App) 등을 활용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해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인천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