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아니라 태국산과 반반"…유명 닭갈비 맛집의 배신 '벌금 1억원'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대전의 유명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한 식당의 주인이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식당 내 표기 판에 '닭고기는 국산'이라고 적어 놓았으나 실제로는 국내산과 태국산 정육을 5:5로 섞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렇게 만든 닭갈비 요리 1.8t을 판매해 8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에는 반찬으로 내놓은 중국산 배추김치 3.7t가량을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이라며 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원산지를 속인 재료량을 줄이려고 도매 업체에 물품 거래자료 축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박 판사는 "김치와 닭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며 "피고인 식당을 믿고 찾아온 이들이 유·무형적 피해를 보상할 길을 찾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