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기간 연장...17개 시설 최대 3400만원 감면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업 시설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현 임대료의 50%를 감면, 임시 휴관 및 폐업 시설의 경우 휴업일수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유 구유재산 임차시설 중 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17개소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17개 시설들이 최대 3400여만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에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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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심각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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