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발표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은 유보소득서 제외
"제외 범위 확대 등 재계·전문가 의견 반영할 것"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에 유보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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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자ㆍ배당소득, 부동산ㆍ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익 등 비사업 소득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를 넘는 개인 유사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 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와 설계방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예산안에 담긴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해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개인유사법인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투자와 부채상환, 고용, R&D 위한 지출ㆍ적립금액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인정기간 2년은 너무 짧다"며 "매년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최소 5~10년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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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제외 범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12월 초 확정될 예정인데 이를 기초로 내년 1월 초까지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라며 "지난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토지 구입 비용을, 해운업계에선 선박 구입 비용을 유보소득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포함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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