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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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체중이 100㎏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머니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원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피고인과 그의 딸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자백과 진술의 내용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유죄의 증거로 삼는데,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피고인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살해 동기가 불확실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점,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한 점 등 A씨 진술에 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아들)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술을 더 달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고, 목을 조를때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길이 75cm, 폭 40cm의 수건으로 몸무게가 102kg인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실제 살해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생활한 것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면서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에 다툰 이유도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살해할 정도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술상을 치운 상태였다고 번복했고, 범행 재연 동작이 어설픈 점을 보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술에 취해 귀가해 오빠와 술, 가족 문제로 다투고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딸 일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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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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