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외곽 중저가가 더 올랐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3개월간
저가 상승률, 고가의 2배
도봉·노원구 두자릿수 상승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의 4억2312만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에 달한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로 외곽지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 ㎡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개월 사이 6.6% 올랐지만, 도봉구의 경우 상승률이 11.0%에 달했다. 또 노원구가 10.3%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3개월간 상승률 상위권 지역은 ▲강북구(9.6%) ▲중랑구(9.4%) ▲성북구(8.2%) ▲은평구(8.6%) 등 모두 외곽지역이 차지했다.
저가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1년간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의 3억5926만원 대비 27%(9712만원)이나 뛰었다. 2년 전인 2018년 10월(3억454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2%에 달한다. 연도별 상승률을 비교하면 최근 1년간 상승분이 직전 1년간 상승분의 5배가 넘는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2000만~2억5000만원 수준에 머무르다 2015년 12월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2018년 12월엔 3억5000만원을 각각 돌파하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처음 4억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4억5000만원 선을 빠르게 넘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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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저가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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