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 "노동 대개혁 시급…노조 막강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노총은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보지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지도부 상견례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노동 대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조합에 치우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방향으로는 "시장친화적" "미조합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한국노총에 당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싱크탱크의 노조 비판적 시각은 노동계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강자가 기회를 독식하고 능력 발휘가 억압 받는 노동 시장"이라며 "근본적·종합적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정신에서 괴리된 노동시장"이라며 "근로자의 10%가 속해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는 고임금과 고용 보호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90%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사 관계가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되서, 이해관계가 성립하면 나머지 종사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김창배 실장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 관계"라며 "노동조합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노동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파업 시 사업장 무단 점거,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 변경 불가 등 헌법정신이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행태"를 들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소급 적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3가지 방향으로 '기술 및 시장 친화적 노동법 질서 정립' 미조합원, 실업자 등 아웃사이더 권익 강화' '노동기본권·공공이익 조화되는 법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노조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시각이며, 따라서 기업쪽 의견을 반영하되 기존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노동권을 좀 더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최근 쟁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유연근로시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경영계와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했다. 최저임금 역시 경영계는 '업종·규모·연령별 구분 적용', 국민의힘은 '종류·규모·지역·연령별 구분 적용' 입장이며, 기업의 지불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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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법 개정 TF 참여를 제안했고, 한국노총은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노동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따져보면서 TF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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