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강풍·호우·대설·풍랑·해일·홍수·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상가·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중 실손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고,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 등 수해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중 선택해 개별가입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지역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대 보험사업자(02-2100-510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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