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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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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30일에서 11월6일까지로…지원기준도 완화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월26일 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월26일 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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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기간을 11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당초 10월30일 만료 예정이던 긴급생계지원 마감이 일주일 간 연기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이 소득 25% 이하 감소로 단순화 됐다.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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