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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 크고 성적 오르고"… 檢, 거짓광고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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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 크고 성적 오르고"… 檢, 거짓광고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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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와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신문·잡지 등 광고를 통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고 행위를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와 학습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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