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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부실 나도 직원에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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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부실 날 경우나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이 손실로 이어질 경우 담당 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연 이사회에서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6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회는 우선 면책대상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M&A),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 다섯 가지로 한정했다.

면책요건도 합리화했는데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 내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면책심의위엔 검사부서 외에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한다. 면책심의위는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면책심의위의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는 면책심의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은 올해 이미 취급한 면책 대상업무(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금융지원 업무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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