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쌓인 면세품, 국내 판매 연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재고로 쌓인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 운영키로 했던 재고 면세품의 제3자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기한 연장은 관세청의 별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 경우 지속된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의 매출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판매기간 연장과 함께 면세품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세관에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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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품의 국내 판매기간 연장 조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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