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신청절차 완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가 긴급생계지원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절차를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27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요건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신청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주된 변경 내용은 소득감소 기준 25%에서 비율을 없앤 ‘소득감소’로 변경하는 것과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및 일용직·영세사업자 등의 소득입중 불가자의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단 소득부문에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4인 가구 356만2000원)와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와 신청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라 신청자는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마감기간은 애초 이달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 늘어난다.
지급대상자는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한다. 지원금 지급은 내달 20일까지 개별 통보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급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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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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