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사무 지방이양 추진비용 1549억 … 코로나·재난안전 대응도 확대
자치분권위,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계획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이 총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 관련 사무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제정하고 기존에 이양이 의결됐으나 미이양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해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또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 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나아가 지역별 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2021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549억여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7급 15호봉 기준)으로 산정됐다.
위원회는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해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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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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