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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n번방 방지법'의 수단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텔레그램이나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제도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대리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에 따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유명무실해져서 제대로 작동 안된다”며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방통위에서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어떻게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공문을 보낸 게 있느냐고 하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국내 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따라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거꾸로 물어보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의지와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게 국내 대리인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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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조치는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며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데 적극적인 운영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대리인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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