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추미애·조국, 윤석열 발언 일제히 반박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한 수사지휘 비상식적"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에 일제히 반박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반박 글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23일 오전 7시30분 기준 좋아요 8천여개 이상을 받고 있다. 추 장관 글은 1천여명이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윤석열 오만불손한 행동 짜증 난다. 검사라고 국민 무시를 얼마나 했을까" , "추 장관님 힘내세요" 등 댓글을 달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법 규정을 올려,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등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을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조 전 장관 글에 "검찰총장이 자신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部下)’가 아니라고 했다지요? 아마도 관련 법률 규정에 문자적으로 ‘부하(部下)’라는 단어 표기가 명백히 사용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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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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