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솔제지는 "지난 5월 28일 기 공시한 EU지역 고평량 감열지 반덤핑 예비판정(관세율 22.3%) 이후에 최종판정 결과로 15.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종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85일 이내에 EU the 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매출지역 다변화로 해당 EU지역 판매량을 축소했으며 판정결과에 따른 손익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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