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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숨진 광부의 위로금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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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숨진 광부의 위로금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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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자들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산직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일단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유족일시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등을 들어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는 유족보상금 규정을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가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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