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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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상표를 고안하고도 정작 상표권을 선점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간에 이름을 알린 포항의 한 음식점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출원돼 논란을 야기했던 것도 같은 경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 이는 국내 상표법이 선(善)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도 궤를 함께 한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타인보다 늦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가 등록된 이후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등)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했거나 부정목적으로 출원된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먼저 사용한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이 완료됐을 때도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 상표 가로채기, 모방출원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조언한다.


특히 현행 상표법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최초 상표사용자는 해당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시 간판을 내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더욱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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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절차를 마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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